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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조건 및 대상까지)

by 정책 리뷰어 2025. 9. 15.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혜택이 추가되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부터 조건 대상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근로 시간을 줄여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찾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지원금과 세제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상 및 사용 기간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사용 기간 : 기본 1년

남은 육아휴직 기간 × 2배만큼 추가 사용 가능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예시 : 남은 육아휴직이 4개월 → 기본 12개월 + 8개월 = 총 20개월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경력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제도로 평가됩니다.

 

 

 

급여 신청 자격 요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 피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축근무는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최근 12개월 내 사용일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한 급여는 단축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무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녀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정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고용센터 승인 후에는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하루 2~5시간 단축 가능
  • 근무 시작·종료 시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 후 서면 합의 필수 :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연장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가능

 

급여 및 정부 지원

근로시간이 줄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줄어듭니다.

대신 고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자녀 이름,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종료일, 근무시간 기재
  • 자녀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 요구 가능
  • 회사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 고용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정부 지원금 별도 신청

 

 

준비해야 할 서류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임금대장, 그리고 단축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품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 내역 등이 요구됩니다.

 

 

급여 지급 제한 및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일정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축 기간 중 다른 취업을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제한됩니다. 1회 위반 시 해당 기간 급여, 2회 위반 시 해당 월 급여, 3회 이상 반복 시 이후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결과가 부지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연차 처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단축 시간만큼의 급여 삭감이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 :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거부 가능 사유

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실패(14일 이상 노력 입증 필요)

업무 특성상 단축 불가 (사업주가 입증)

모든 절차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겨야 추후 분쟁 예방 가능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신규 정책)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유아·초등생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기업은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 수령

  • 육아기 단축 급여 상한액 : 기존 월 220만 원 → 250만 원 인상
  • 사업주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상향

 

 

실무 TIP

근로자 : 신청·연기·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주 : 거부 시 사유와 증빙자료 확보 필수

공통 :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조건 합의서 반드시 작성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 복직을 앞두고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장인
  •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
  • 제도 활용 여부로 회사와 갈등을 예방하고 싶은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Q&A)

Q1. 근속기간이 6개월 안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더 유연하게 허용하기도 합니다.

Q2. 단축근무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단축 사용 기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연차수당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Q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대체인력 채용 실패, 업무 특성상 불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부가 어렵습니다.

Q4. 정부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회사 승인 후, 별도로 고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도입되는 ‘10시 출근제’와 상향된 급여 지원은 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지금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도 활용뿐 아니라 금융상품, 보육 지원금, 정부 보조금 같은 재정적 혜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드 혜택, 연금, 절세 제도 등은 생활비 절감과 장기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선택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가정의 재무 설계를 동시에 완성하는 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